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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pt-5-2[edit | edit source]
User: 형법에서 규정하는 살인죄의 행위자 본인이 해당 행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?[edit | edit source]
형법에서 규정하는 살인죄의 행위자 본인이 해당 행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?
Assistant: 형법상 살인죄에서 행위자 본인이 그 행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이유는, 살인죄의 구성요건 구조와 보호법익의 성격에 기초한다.[edit | edit source]
형법상 살인죄에서 행위자 본인이 그 행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이유는, 살인죄의 구성요건 구조와 보호법익의 성격에 기초한다.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.
1. 살인죄의 보호법익은 ‘타인의 생명’이다[edit | edit source]
형법 제250조의 살인죄는 “사람을 살해한 때”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데, 여기서의 사람은 행위자 자신이 아닌 타인을 의미한다. 즉, 살인죄는 타인의 생명이라는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고, 자기 자신의 생명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.
→ 따라서 행위자 = 객체(피해자)라는 동일성은 구성요건 단계에서 배제된다.
2. 자기 생명에 대한 침해는 ‘불가벌적 자기침해’이다[edit | edit source]
형법 체계상,
- 자살 자체는 범죄가 아니며
-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형법이 개입하지 않는 영역으로 본다.
이는 형법이 기본적으로 타인의 법익 침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원칙(타해성)에 따른 것이다.
→ 자기 자신을 살해하는 행위는 개념상 ‘살인’이 아니라 ‘자살’에 해당한다.
3. 행위자–객체의 동일성은 살인죄의 구조와 양립하지 않는다[edit | edit source]
살인죄는 구조적으로
- 행위자
- 객체(피해자 = 타인의 생명) 가 구별되는 범죄이다.
행위자와 객체가 동일해지면,
- 범죄의 대상 설정 자체가 붕괴되고
- 결과 귀속(누가 누구의 법익을 침해했는가)이 성립하지 않는다.
→ 형법은 이를 구성요건 단계에서 배제한다.
4. 체계적 귀결: 자살 ≠ 살인[edit | edit source]
이 때문에 형법은 다음과 같이 체계화한다.
- 자살: 비범죄
- 자살 방조·교사: 처벌 (타인의 생명결정에 개입했기 때문)
- 자기 자신을 살해: 살인죄 불성립
정리 한 문장[edit | edit source]
- 살인죄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,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한 침해는 구성요건상 객체가 될 수 없고, 따라서 행위자 본인은 살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.
필요하면 이 논점을 자살방조죄와의 대비, 또는 자기위험창출·자기책임 원리와 연결해서 더 깊게 풀어줄 수도 있어.
References[edit | edit source]
- ↑ "ChatGPT - 서재". ChatGPT. Retrieved 2025-12-16.